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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남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지원 확대

김선균 | 2022/05/18 21:40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선균 기자 = 전라남도는 이달부터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65%이하 가구에서 120%이하 가구로 확대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난 2020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 사업'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교정치료 입원비를 지원해 가정폭력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청 전경 

지원 대상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폭력 행위자로 관련 법률에 따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대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이거나 가정법원 보호 7호 처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특히, 알콜중독 등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정폭력 행위자에게는 진찰료, 입원료, 식대, 주사료 등 본인 부담금을 연간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의료비 지원 신청은 가해자나 보호의무자가 입원을 의뢰한 보건소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김종분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있는 가해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적극 치료를 받도록 의료비 지원 대상 기준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자가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2-05-18 21:40:37     최종수정일 : 2022-05-18 21: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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